공공누리 유형별(1,2,3,4) 상업적 이용 범위와 출처표시(큰 이미지)
이 글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참고내용입니다. 반드시 공식 정보를 확인하세요.

공공누리(KOGL)란? 공공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의 의미 💡
블로그나 웹사이트를 운영하다 보면 공공기관에서 배포하는 사진, 문서, 영상 자료를 사용할 일이 많습니다. 이때 '공공누리(KOGL,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마크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공공누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더 쉽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이용 허락 표시'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공공누리 유형은 '출처표시'를 전제 조건으로 합니다.
하지만 "자유롭게 이용"이라는 말만 믿고 무심코 자료를 가져다 쓰면, 특히 구글 애드센스 같은 수익형 블로그를 운영하는 경우 저작권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바로 '상업적 이용'과 '변경' 가능 여부가 유형별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총 4가지로 나뉘는 공공누리 유형을 명확히 구별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작권 위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각 유형의 정확한 의미와 특히 '상업적 이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1유형 (출처표시 / KOGL Type 1 - BY): 상업적 이용과 변경 모두 허용 ✅
공공누리 제1유형은 가장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라이선스입니다. 마크에는 '출처표시' 아이콘만 있거나, 영문 KOGL Type 1 - BY (Attribution)로 표시됩니다.
제1유형의 핵심 조건은 '출처표시(BY)' 하나뿐입니다. 이 조건만 지킨다면 다음과 같은 활동이 모두 허용됩니다.
- 상업적 이용 (O): 구글 애드센스가 삽입된 수익형 블로그, 유튜브 영상, 쇼핑몰 상세 페이지 등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변경 및 2차 가공 (O): 원본 이미지를 블로그 썸네일에 맞게 자르거나(cropping), 텍스트를 추가하거나, 색상을 보정하는 등 2차적 저작물 작성이 자유롭게 허용됩니다.
따라서 블로그 콘텐츠를 제작할 때 가장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공공누리 상업적 이용을 고려한다면 제1유형 마크가 붙은 저작물을 우선으로 찾는 것이 좋습니다.


제2유형 (상업용금지 / KOGL Type 2 - BY+NC): 애드센스 블로그 사용은? 🚫
가장 많은 블로거가 혼란스러워하는 유형이 바로 제2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출처표시(BY)' 아이콘과 함께 '상업용금지(NC, Non-Commercial)' 아이콘이 붙어있습니다.
영문으로는 KOGL Type 2 - BY+NC로 표기되며, 말 그대로 비상업적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변경이나 2차 가공은 가능하지만, 돈을 버는 목적(영리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핵심 질문: 공공누리 2유형 애드센스 블로그에 사용해도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글 애드센스 광고가 부착된 블로그는 그 목적 자체가 '수익 창출(상업적 이용)'에 해당합니다. 글 본문 내용이 비상업적이라 할지라도, 해당 페이지에 광고가 노출되어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상업용금지(NC)' 조항에 위배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공공누리 1유형 2유형 차이는 바로 이 'NC'의 유무입니다. 학교 과제물이나 비영리 단체의 홍보물 등에는 2유형을 사용할 수 있지만, 수익형 블로거라면 제2유형은 피하는 것이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제3유형 (변경금지 / KOGL Type 3 - BY+ND): 원본 그대로 상업적 이용 🔒
제3유형은 '출처표시(BY)'와 '변경금지(ND, No Derivatives)' 아이콘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영문으로는 KOGL Type 3 - BY+ND라고 표시됩니다.
이 유형은 제2유형과 정반대의 성격을 가집니다.
- 상업적 이용 (O): '상업용금지(NC)' 표시가 없으므로, 애드센스 블로그를 포함한 영리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변경 및 2차 가공 (X): '변경금지(ND)' 조건 때문에 원본 저작물을 수정, 변형, 편집할 수 없습니다. 원본 그대로(as-is)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3유형으로 배포된 사진을 블로그에 사용할 때 썸네일용으로 자르거나, 워터마크를 삽입하거나, 문구를 추가하는 행위는 모두 '변경'에 해당하여 금지됩니다. 반드시 원본 파일을 그대로 업로드하고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제4유형 (상업용금지 + 변경금지 / KOGL Type 4 - BY+NC+ND): 가장 제한적인 조건 ❌
제4유형은 공공누리 라이선스 중 가장 제한적인 조건을 가집니다. '출처표시(BY)', '상업용금지(NC)', '변경금지(ND)' 세 가지 아이콘이 모두 포함됩니다. (KOGL Type 4 - BY+NC+ND)
이름 그대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만, 원본 그대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수익형 블로그 운영자에게는 사실상 사용할 일이 없는 유형입니다. 이 마크가 붙은 자료는 개인적인 학습 자료나 비영리 목적의 발표 자료에 원본 그대로 첨부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이 매우 제한됩니다.
공공저작물 올바른 출처표시 구체적인 방법 ✍️
공공누리 모든 유형의 공통 전제 조건은 '출처표시'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출처: OOO'라고만 적으면 된다고 오해합니다. 공공저작물 출처표시 방법은 생각보다 구체적인 요소를 요구합니다.
공공누리 공식 가이드라인에서 권장하는 기본 출처표시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저작물 명칭: 사용한 자료의 제목 (예: 2024년 하남시 관광 홍보 사진)
- 원저작자: 해당 자료를 생성한 기관 (예: 하남시청)
- 출처(URL): 해당 자료를 가져온 웹페이지 주소 (예: https://www.hanam.go.kr/...)
- 라이선스: 적용된 공공누리 유형 (예: KOGL 제1유형)
이 요소들을 조합하여 이미지 하단 캡션이나 글의 마지막 부분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올바른 출처표시 예시
"본문에 사용된 '숭례문 야경' 사진은 [문화재청(저작자)]에서 [KOGL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이며, 해당 저작물은 [www.cha.go.kr(출처)]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미지 하단에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 있습니다.
[숭례문 야경, 문화재청, KOGL 제1유형, www.cha.go.kr]
단순히 링크만 걸거나 기관명만 적는 것은 불완전한 출처표시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위 4가지 요소를 최대한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권 만료' (자유이용) 표시와 공공누리의 명확한 차이점 🔑
공공저작물을 찾다 보면 '공공누리' 마크 대신 'FREE 자유이용'이라고 표시된 마크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 만료 공공저작물'을 의미합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명확합니다.
- 공공누리 (KOGL): 저작권이 아직 살아있는 저작물을 '이용 허락(License)' 조건을 붙여 배포하는 것입니다. (유형별 조건 준수 및 출처표시 필수)
- 저작권 만료 (Public Domain): 저작권 보호 기간(사후 70년 등)이 지나 저작권이 소멸한 저작물입니다. 인류 공동의 자산이므로 출처표시 의무조차 없이 상업적, 비상업적 모든 용도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유이용' 마크가 붙은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보다 더 자유로운, 아무런 조건이 없는 자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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