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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장기요양등급 인정 점수 기준과 신청하는 법

by Life Code 2025. 11. 11.

장기요양등급 인정 점수 기준표

장기요양등급 인정 점수 기준과 신청하는 법

부모님이나 가족을 위해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준비 중이신가요? 가장 헷갈리는 '등급별 인정 점수'의 의미와 '신청 방법', 그리고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요양원 입소 등급' 예외 기준까지, 보호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참고내용입니다. 반드시 공식 정보를 확인하세요.

장기요양보험 혜택 대상자 기본 조건 💡

부모님의 거동이 예전 같지 않거나, 치매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 많은 분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해서, 혹은 특정 질병에 걸렸다고 해서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나이 조건을 충족하며,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 만 65세 미만: 나이 조건은 미달이지만, '특정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신체 활동이 어렵거나 인지 저하가 발생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정도'입니다. 65세 미만인 경우, 암이나 희귀난치병 등은 해당되지 않으며, 반드시 법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65세 미만 인정 '노인성 질병'이란?

가장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뇌혈관성 질환: 뇌졸중(뇌경색, 뇌출혈) 및 그 후유증
  • 퇴행성 질환: 치매(알츠하이머, 혈관성 치매 등), 파킨슨병
  • 기타: 중풍 후유증, 진전 등 관련 질환

즉, 질병명 자체가 아니라 해당 질병으로 인해 '혼자서 식사, 용변, 이동 등을 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는지가 등급 판정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

신청 조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를 통해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본인이나 가족, 친족이 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경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대리 신청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신청 방법은 보호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해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온라인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홈페이지에서 보호자(가족)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팩스 및 우편: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관련 서류와 함께 발송합니다.

가장 중요한 서류: '의사소견서' 발급 시기 📄

신청서 외에 등급 판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바로 '의사소견서'입니다. 많은 분이 신청서를 내러 갈 때 이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의사소견서는 신청서 제출 후, 공단 직원의 방문 조사를 받은 다음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는 보통 이렇습니다.
1. 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제출
2. 공단에서 신청자(어르신)가 대상자인지 1차 확인
3. 대상자 확인 후,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발급 의뢰서'를 신청인에게 발송

💡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절약 팁

공단에서 보내준 '발급 의뢰서'를 가지고 병원에 방문해야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의 일부(일반 20%, 감경 대상자 10% 등)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서 없이 병원에 먼저 가면 발급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반드시 공단의 안내를 받은 후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65세 미만 신청자는 노인성 질병을 증명해야 하므로 의사소견서가 필수이며, 65세 이상 어르신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정확한 상태 확인을 위해 의사소견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가장 중요한 장기요양 인정 점수 기준표 📊

장기요양등급은 '어떤 병에 걸렸는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직 '일상생활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필요한가'를 수치화한 '장기요양 인정 점수'에 따라서만 등급이 나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태, 즉 중증으로 인정됩니다. 각 등급별 점수 기준과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급별 점수와 실제 상태 의미 📈

  • 1등급 (95점 이상):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스스로 움직이거나 식사, 용변이 거의 불가능하여, 24시간 도움이 필요한 와상 상태의 어르신이 해당합니다.
  • 2등급 (75점~95점 미만):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 휠체어 이동이 필요하거나, 식사나 용변 시 많은 도움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 3등급 (60점~75점 미만):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보행기나 지팡이 등을 이용해 겨우 이동은 가능하지만, 옷 입기, 목욕하기 등 복잡한 일상 활동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 4.등급 (51점~60점 미만): '일정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 기본적인 식사, 보행 등은 가능하지만, 청소, 빨래, 외출 등 수단적 일상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입니다.
  • 5등급 (45점~51점 미만, 치매 특별등급): '치매 환자' 대상 등급입니다. 신체 기능은 4등급(51점)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양호하더라도, 치매 진단을 받고 인지 저하로 인해 배회, 망상, 폭력성 등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경증 치매 어르신 대상. 신체 기능은 건강하지만, 경증 치매 증상으로 인해 인지 기능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주야간보호 등)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만약 점수가 45점 미만이면서 치매도 아니라면 '등급 외'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장기요양보험 혜택은 없지만, 지자체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등을 연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 직원의 방문 조사 주요 항목 🔍

바로 이 '장기요양 인정 점수'를 책정하기 위해, 신청서 접수 후 공단 소속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어르신이 계신 곳(자택, 병원)으로 직접 방문합니다. 이 방문 조사가 등급 판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조사원은 총 52개 항목(신체, 인지, 행동, 간호, 재활 영역)을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평가합니다.

보호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 📋

많은 어르신이 낯선 조사원 앞에서 '괜찮다', '할 수 있다'고 실제보다 부풀려 말씀하시거나, 그날따라 컨디션이 좋아 평소보다 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30분~1시간의 조사는 어르신의 24시간을 다 보여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보호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방문 조사 시 보호자 대응 핵심 팁

  • 반드시 동석: 어르신 혼자 조사를 받게 해서는 안 됩니다. 평소 주된 돌봄을 제공하는 보호자가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합니다.
  •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 "힘들어하신다" (X) → "혼자서는 씻지 못하셔서 일주일에 두 번 제가 씻겨드려야 한다" (O) / "깜빡하신다" (X) → "오늘 아침에만 5번 똑같은 질문을 하셨고, 가스 불 끄는 것을 잊어 냄비를 태울 뻔했다" (O)
  • '할 수 있음'과 '하는 것'의 차이: 어르신이 10번에 1번 겨우 성공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혼자 수행할 수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 가장 안 좋을 때 상태 기준: 조사 당일 컨디션이 좋더라도, 평소 가장 안 좋을 때의 상태, 특히 야간의 문제 행동(배회, 섬망 등)이나 돌봄의 어려움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 감정 호소 금지: "저희가 너무 힘들어요"라는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어르신이 야간에 3시간마다 깨셔서 대소변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보호자가 잠을 못 자고 있다"처럼 구체적인 사실을 전달해야 합니다.

등급별 혜택: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차이 🏠

최종적으로 등급이 결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는 서류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어르신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종류와 월간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혜택은 크게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와 시설에 입소하는 '시설급여'로 나뉩니다.

재가급여 (집에서 받는 서비스) 🏡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까지 모든 등급이 이용할 수 있으며, 어르신이 살던 집에서 계속 머무르며 서비스를 받는 방식입니다.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정해진 시간에 집으로 와서 식사, 세면, 이동 등을 돕습니다.
  • 주야간보호: '어르신 유치원'이라고도 불립니다. 아침에 센터 차량으로 이동해 저녁까지 센터에서 식사, 프로그램, 신체 활동을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 방문목욕/방문간호: 목욕 차량이 방문하거나, 간호사가 방문해 간호 처치를 제공합니다.
  • 단기보호: 보호자가 출장, 입원 등 사유로 며칠간 집을 비울 때 시설에 단기간(월 9일 이내) 입소하는 서비스입니다.

시설급여 (요양 시설 입소) 🛌

흔히 '요양원'이나 '요양병원'과 구분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24시간 입소하여 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 요양병원은 장기요양보험이 아닌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의료기관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보호자가 부딪히는 큰 장벽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시설급여'는 1등급과 2등급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4, 5등급은 '재가급여' 이용이 원칙입니다.

요양원 입소가 가능한 장기요양등급은? 🛌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3등급 받았는데, 도저히 집에서는 못 모시겠어요. 요양원 입소 안 되나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법적으로 장기요양 1등급, 2등급 어르신은 등급 판정 즉시 요양원(시설급여) 입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등급, 4등급, 5등급을 받으셨다면 원칙적으로는 '재가급여' 대상자입니다. 하지만 도저히 집에서 돌볼 수 없는 명확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시설 입소가 가능합니다.

3~5등급 시설 입소 예외 조항 (급여종류 변경) 🔑

3~5등급 어르신이 시설 입소를 하려면, 공단에 '급여종류 변경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는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 수발의 한계: 어르신을 돌볼 가족이 없거나, 보호자가 중병 또는 장애로 수발이 불가능한 경우.
  • 주거 환경 문제: 어르신이 거주하는 곳이 재가급여를 받기에 부적절(예: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한 경우.
  • 치매 문제 행동: (가장 중요) 5등급(치매) 어르신이 아니더라도, 3~4등급 어르신이 치매로 인한 폭력성, 망상, 심각한 배회 등으로 인해 '가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이 될 정도'라고 인정되는 경우.

💡 현실적인 조언

3~5등급의 시설 입소 승인은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보호자가 직장에 다녀서', '돌보기 힘들어서' 정도의 사유로는 승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문제 행동(폭언, 폭행, 배회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날짜, 시간, 상황)해 두거나, 이로 인해 보호자의 정신과 진료가 필요했다는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승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공단 지사 담당자와 직접 상담하는 것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부모님께 더 나은 돌봄을 드리기 위한 첫걸음이자, 복잡한 행정 절차의 시작입니다. 오늘 설명해 드린 '인정 점수'의 의미와 '방문 조사'의 중요성을 꼭 기억하셔서, 어르신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등급을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